진료시간
- 진료시간 안내
-
※ 연중무휴 입원상담 구 분 시 간 평 일 09:00 ~ 17:30 토요일 09:00 ~ 13:00
입퇴원안내
- 입원절차
-
- 입원상담 및 대상
-
본원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031)922-7575, 010-8327-7575
뇌병변(뇌졸증, 뇌경색, 뇌출혈 등),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손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,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하신분. - 입원시 구비서류
-
- 건강보험카드 및 의료급여의뢰서
-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, 진료의뢰서
- 각종 검사 기록(MRI, CT, 근전도, 연하검사 등)
- 복용중인 약 및 처방전
- 퇴원절차
-
입원생활 및 면회안내
- 본 병원은 각 병동에 “환자의 권리와 책임”을 공지하고 있습니다.
- 입원 시 준비물
-
- 개인세면도구(치약, 칫솔, 세수비누), 물통, 물컵, 실내화, 수건2장, 양말, 속옷, 에어매트리스(욕창환자) 등.
- 기저귀 착용 시 수시로 보충할 물건 : 각티슈, 물티슈, 비닐장갑
- 전화안내
-
대표전화 (031-922-7575)로 연결 후 해당 병동을 말씀하시면 간호사실과 병실로 연결해 드립니다.
병실전화는 수신만 가능합니다. - 식사시간
-
아 침 07:30 점 심 12:30 저 녁 17:30 - 회진시간
-
오 전 09:00 ~ 11:00 -
- ※ 입원시 주의사항
-
-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본 병원시설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귀중품과 현금은 병실에 두지 마시고 보호자에게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면회안내
-
감염예방을 위해 환우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면회시간을 통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반병동 10:00 ~ 16:00 집중치료실 10:00 ~ 16:00 - 면회 시 주의사항
-
- 면회는 환자분들의 치료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(환자 1인당 3인)으로 제한하여 주시고 면회시간(2시간 이내)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면회 시 음식은 간호사실에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질식예방을 위해 떡, 사탕, 빵 등 목걸림이 있는 음식은 가급적 삼가주세요.
증명서 발급안내
- 진단서 발급절차
-
- 입원환자의 경우
-
- 외래환자의 경우
-
-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-
-
-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-
※ 재발급일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.
※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족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만 17세 미만은 제외
법정서식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법정서식
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
※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ᆞ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ᆞ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ᆞ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ᆞ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증명서 종류
-
-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증명서 종류 발급부서 입원확인서 원무과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보험회사양식 소견서 장애진단서(시,군,구청) 국민연금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건강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추가비용 상해진단서(3주미만) 상해진단서(3주이상) 상해진단서(추가,사본) 후유장애진단서 재증명사본 의무기록복사 CD복사
-
비급여 안내
- 비급여 내역
-

병원 둘러보기
오시는길
- 약 도
- 대중교통 안내
-
대중교통 노 선 상 세 지하철 경의선 풍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(1.3km) 버 스 일반 95번 사단앞 정류장에서 도보 약 4분 (270m) 일반 96번 일반 567번 간선 771번 지선 7728번 간선 703번 좌석 871번
